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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혁신적으로 내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환 등에 관련된 혜택을 최저 1%대로 제공함으로, 자녀를 출산한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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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을 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며, 2024년도 기준 자산이 4.6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는 1.6%에서 3.3%로,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대출의 최대 한도는 5억원으로, LTV는 60%, DTI는 70%입니다. 주택의 조건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주택으로 전입하고, 적어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중도상환하려는 경우 3년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결혼 예정자는 청접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 재직자는 건보자격득실 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담대를 대환하는 경우, 그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며,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이며, 전세금은 5억원 이하(수도권의 경우) 또는 4억원 이하(지방의 경우)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