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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하고 따뜻한 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기부자는 자신의 고향이 아니더라도, 기부하고 싶은 다른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부금의 일정 비율은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부자에게는 고향의 특산물이나 지역 상품 같은 답례품도 주어져 기부의 기쁨을 두 배로 느낄 수 있어요!
1. 세액공제 💵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전액, 나머지 10만 원은 16.5%를 공제받아
총 11만 6,5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지역 특산물 답례품 🥩🍎
고향 특산물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외에서 고향의 특산품, 농산물, 공예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기부한 지역의 독특한 특산물과 고유의 상품을 받을 수 있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포털에서 손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선물도 받고 연말 세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
세금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혜택받으시길 바래요~